청년월세지원은?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
지원개요
- 모집신청: 2025년 6월 11일(수) 10:00 ~ 6월 24일(화) 18:00
- 선정인원: 총 15,000명
- 지원내용: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(최대 12개월 / 생애 1회)
- 지원방법: 서울주거포털 > 청년월세지원 신청 >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
선정기준
임차보증금, 월세,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하며, 신청자 수가 초과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 진행 (총 15,000명)
| 구간 |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| 소득기준 | 선정인원(명) |
|---|---|---|---|
| 1 | 보증금 5백만원 이하, 월세 40만원 이하 | 중위소득 100% 이하 | 6,750명 (45%) |
| 2 | 보증금 1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4,500명 (30%) |
| 3 | 보증금 2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 중위소득 150% 이하 | 2,250명 (15%) |
| 4 |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※ 보증금 환산액 + 월세가 93만원 이하 |
중위소득 150% 이하 | 1,500명 (10%) |
지원기준
-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~39세 청년 1인 가구
-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- 보증금 환산액(연 5.0%) + 월세 합계가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
-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필수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2025년 3~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기준)
-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
- 과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
추진일정
- 신청 접수: 6월 11일 ~ 6월 24일
- 소득·재산 및 중복수혜 여부 조사: 6~8월 중
- 심사결과 통보: 8월 예정
- 이의신청 접수: 8월
- 최종선정자 발표: 9월 초 예정
- ※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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